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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

5인이상 집합금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by creators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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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가운데 극장은 정상 영업한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자체에서 오는 23일부터 내년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연말연시에 각종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전파가 확산되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시기"라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하는 행정명령을 잘 준수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3개 시·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조율을 거쳐 결정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가 취해질 방침입니다. 서울시 등 수도권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발표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함께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전역이 '4인 이하' 모임만 가능하게 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더 강력한 조치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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