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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출산장려금 보기

by creators 201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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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10일 개정이 되었는데요, 둘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주고 부 또는 모로 하여 동일 세대원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을 하거나, 직장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 할 경우에도 둘째 자녀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 조례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둘째 자녀 출산시에는 50만원을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출산을 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강남구 출산장려금 지급방법은 1회 100% 지원을 해주며 지급대상은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하며, 만약 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은 둘째 이상의 자녀가 출생한 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직장, 학업 등으로 국외에서 출산할 경우 만 5세 이하인 아이를 대상으로 귀국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남구 출산장려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신처서 또는 행복출신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서, 통장사본,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자료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출산을 하면 돈이 나가는 곳이 정말 많아지는데요, 강남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 및 지원을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육아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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